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양육권변경, 국제이혼 맞춤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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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상남도 가음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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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위도(latitude): 35.2234392

경도(longitude): 128.7015039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2층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좋은벗상담교육센터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9-2 새롬아이포빌 204~2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5 새롬아이포빌 204~205호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아동가족심리상담 공간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52-12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65 1층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리딩맘심리상담센터 창원점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4-1 5층 20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51 5층 20호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창원시가족센터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상남도 가음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FAQ

경상남도 가음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시 예단 비용은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단은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받은 예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예단을 이미 현금 등으로 소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단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은 파혼의 책임 소재를 따져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