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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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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모든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