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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84 제2층 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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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76 404호(, 에펠타워)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 404호(야당동, 에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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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431-1 1층 1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쇠재2길 4 1층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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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84 운정법조타운 7층 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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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84 운정법조타운 9층 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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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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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중 법원에서 내린 자녀 양육 관련 임시 처분(예: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면접교섭)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유효하게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은 이혼 소송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취소,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이 속하는 가류 사건 외에도, 친자 관계 확인, 입양/파양,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부양료 청구 등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모든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이혼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심판 청구도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사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 소송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총괄합니다.

중혼(이중 혼인)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 이처럼 중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