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신문로1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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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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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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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배우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파산 재단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