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이혼후양육비, 이혼소송위자료 준비

경기도 도당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도당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하기, 상간녀소송, 혼인신고취소, 이혼소송위자료, 가족상담, 이혼후양육비, 이혼변호사수임료, 상간자소송, 부모이혼, 재산분할변호사,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도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케어앤로인 부천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위도(latitude): 37.5027793

경도(longitude): 126.7737168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경기도 도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경기도 도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ENC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79-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15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경기도 도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경기도 도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경기도 도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박사부부상담 전문크리닉센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솔라리움 A동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05 솔라리움 A동 608호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경기도 도당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경기도 도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슬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0-3 필레오트윈파크 B동 4층 4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49 필레오트윈파크 B동 4층 407호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경기도 도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8-8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8번길 27 3층 햇살한스푼 가족상담센터 부천시청본점

경기도 도당동 가족상담

FAQ

경기도 도당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자녀 인도 심판 청구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다른 일방(비양육자 또는 제3자)으로부터 자녀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일방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경우 등에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인도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