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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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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기간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청구인에게 주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네, 가사소송은 나 홀로 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안이 복잡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어, 자녀의 법적 지위나 부모와의 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